오늘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관련 주요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승강기 관리주체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2가지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건물에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현재,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즉시 선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승강기 안전관리자
①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해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하생략>
2. 승강기 관리주체 책임보험 가입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보험가입)
①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보험의 종류)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날
2.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
3.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중략>
4. 관리주체는 그가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회사 등 보험상품을 판매한 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또는 재가입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
오늘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관련 주요사항 중에서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승강기 관리주체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2가지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알고계시나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설비 정기검사 신청방법, 제출서류, 검사접수 (0) | 2025.03.18 |
---|---|
전기설비 법정 정기검사 검사기준 및 검사주기, 벌칙 (0) | 2025.03.18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0) | 2025.02.28 |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Q&A 5가지 (0) | 2025.02.12 |
2025년 연간 세금일정 - 자동차세,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0) | 2025.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