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부녀자공제에 대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5가지 포인트를 Q&A 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혼여성이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
1. 미혼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는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은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이하로서 1)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2)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혼여성이라면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2.미혼여성인 세대주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없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세대주인 미혼여성이지만 기본공제대상자가 없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미혼여성인 단독세대주인데, 시골에 계신 부모를 부양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미혼여성인 경우, 세대주요건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라면 공제가능 한 것입니다.
4. 기혼인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 남편의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부녀자공제에 대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5가지 포인트를 Q&A 로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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