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5년 연간 세금 일정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세금 일정을 알아두면 미납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내야하는 세금 일정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월 - 자동차세(1월16일~1월 31일)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 신고된 자동차에 대한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 12월에 나누어 내는데,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3%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6월, 9월에도 선납할 수 있지만, 1월에 하는 게 할인이 가장 많이 됩니다.
◆2월 -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더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낸 세금은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2월 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5월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5월에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긴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 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꼭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6월 - 자동차세(6월 16일~6월 30일)
- 자동차세를 선납하지 않았다면 6월과 12월에 나누어 냅니다.
◆7월 - 재산세(7월 16일~7월 31일)
-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하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냅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8월 - 주민세(8월 16일~9월 1일)
-주민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9월 - 재산세(9월 16일~9월 30일)
- 9월 재산세는 토지와 7월에 납부하지 않은 주택분 재산세 절반에 대해 납부합니다.
◆10월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산 유형별로 더한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12월 - 자동차세(12월 16일~12월 31일)
-자동차세를 선납하지 않았다면 6월과 12월에 나누어 냅니다.
◆사업자 라면?
-사업자는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3월과 8월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전년도 하반기 사업 매울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법인 사업자라면 전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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