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법정 정기검사의 검사기준 및 검사주기 그리고 벌칙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정기검사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정기검사)
①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검사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
※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①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한다.
②안전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안전공사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검사기준
①기술기준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전기설비 검사항목
▶ 벌칙
-검사를 거부 방해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전기안전관리법 50조)
※ 전기안전관리법 제50조(벌칙)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검사주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1) 발전설비 기력,내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및 수력, 풍력, 태양광, 연료 전지 및 전기저장장치발전소(비상용 예비 발전설비 제외)
2) 전기수용 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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