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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계시나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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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임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조정됩니다. 올해에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적용기간을 기준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하한액은 370,000원이며 상한액은 5,900,000원입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는 하한액 390,000원이며 상한액은 6,170,000원 입니다. 상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24년 7월 1일부터는 소득월액을 39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90,000원으로, 6,170,000원 초과자는 6,17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기준소득월액이 390,000원 미만이거나 6,170,000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024년 7월 1일부터 상하한액이 조정되며,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6월말에 우편 및 EDI를 통해 통지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A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을 하는데 2023년 적용 'A값' 2,861,091원, 2024년 적용 'A값' 2,989,237원의 A값 변동률은 1.045가 됩니다. 이 A값 변동률을 현재 하한액 370,000원에 곱하면 39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이 되며 현재 상한액 5,900,000원에 곱하면 6,17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이 됩니다.

 

오늘은 2024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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