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알고계시나요?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하는 방법 오늘은 매년 4월 급여에 반영이 되는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을 합니다.로그인을 하면 건강검진을 받은 일자와 올해 어떤 항목의 검진 대상자인지 첫 화면에서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저는 올해 암건진 대상자이고 치석제거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를 클릭을 하고 아래로 스크롤을 하다보면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하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처음에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회 결과는 건강보험증번호, 사업장명칭, 취득일을 알려줍니다.그 바로 아래에 보.. 더보기
4월부터 고속버스 와이파이 사용가능! 시외버스도 추진 중 이제 고속버스에서도 와이파이를 쓸 수 있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4월부터 고속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동안 KTX,SRT, 지하철 등에서만 제공되던 와이파이 서비스가 고속버스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금호고속, 동부고속, 동양고속, 삼화고속, 속리산고속, 중앙고속, 천일고속, 한일고속 등 고속버스 8개 회사의 모든 노선, 모든 차량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합니다.무료 와이파이 사용방법도 간단합니다. 비밀번호 없이 고속버스 영문명이 적힌 와이파이망에 연결을 하면 됩니다.그리고 현재 시외버스는 인천공항행 노선 등 일부 노선에서만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외버스에서도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4월부터 고속버스에서도 .. 더보기
지방세 납부방법 5가지 알아보기 오늘은 지방세 납부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납부방법으로 지방세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ARS 전화납부-대표전화 ☎ 142211 (전국공통)-납부방법 -> 음성 ARS : 신용카드 납부 -> 보이는 ARS: 신용카드, 간편결제, 계좌이체 납부-이용가능시간: 07:00 ~ 23:30 (납부 후 취소 불가) 2.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 '계좌이체' 메뉴 -> 입금은행을 '지방세입' 선택 ->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능)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를 제외한 전국 21개 은행에서 이용 가능 3. 가상계좌 납부[지방세 입금전용계좌] -납부방법: 가상계좌 확인 후 무통장 입금이나.. 더보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32조 사용자의 책무: 퇴직연금제도 교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①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③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보기
4월은 무슨 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4월은 무슨 달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바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2024년 12월 결산법인이며 신고기한은 4월 30일(수)까지 입니다.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또는 시군구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가 있으며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입니다. 근거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①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 더보기
전기설비 정기검사 신청방법, 제출서류, 검사접수 전기설비 정기검사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그리고 검사접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설비 정기검사는 전자민원(전기안전여기로 홈페이지)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 정기검사 신청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1. (인터넷) 전기안전여기로(safety.kesco.or.kr) 검사신청   ※인터넷을 통한 검사 신청은 PC 환경에서만 가능합니다.▶ 로그인(이메일주소 및 비밀번호 입력) -> 민원신청(정기검사 선택) -> 고객설비찾기(고객번호 또는 주소 입력) -> 고객정보입력(신청인, 관계업체 정보 입력, 검사신청대상 선택) -> 첨부파일등록(사업자등록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 신청완료(희망일선택 후 신청서 제출) -> 결제 입금완료*정기검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신청서 없이 가능한.. 더보기
전기설비 법정 정기검사 검사기준 및 검사주기, 벌칙 전기설비 법정 정기검사의 검사기준 및 검사주기 그리고 벌칙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정기검사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정기검사)①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검사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 더보기
승강기 안전관리법-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승강기 관리주체 책임보험 가입 오늘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관련 주요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승강기 관리주체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2가지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건물에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현재,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즉시 선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승강기 안전관리자①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해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승강기 관리주체 ..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