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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계시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알아보기 - 감면율 & 감면한도 & 감면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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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2012년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가 도입된 이래 세법이 개정되면서 그 혜택이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잦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연도별로 감면 요건이 상이하여 근로자, 회사가 감면대상 판단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감면대상 업종의 추가(컴퓨터 학원) 및 감면적용 기간이 2023년에서 2026년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고, 회사는 요건 판단 후 관할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합니다.(퇴직근로자는 직접 신청 가능)

 

 

▶연도별 주요 개정사항

가장 최근 개정된 내용은 2023.12.31 대상업종에 컴퓨터학원이 추가가 되었으며 적용시기는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입니다.

 

 

▶ 취업시기별 감면율과 감면 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청년, 60세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이며, 취업일에 따라 감면율과 감면 한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 대상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별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2017년 소득분까지 15~29세 이하).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차감하고 계산. 감면기간 5년, 감면율 90%, 감면한도 과세기간별 200만원

 

2)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감면기간 3년, 감면율 70%, 감면한도 과세기간별 200만원

 

3) 장애인 등: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감면기간과 감면율 그리고 감면하도는 고령자와 동일

 

4) 경력단절여성: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정 업종에 재취직,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것. 감면기간과 감면율 그리고 감면한도는 고령자와 동일.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와 관련하여 감면 신청절차, 연도별 주요 개정사항, 취업시기별 감면율과 감면 한도, 감면대상자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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