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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계시나요?

2025년 주요 변화 10가지-최저임급, 군인월급, 청년도약계좌, 육아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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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올해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주요 변화 10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10,030원으로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10,03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80,240원이며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으로 하면 월 환산액은 2,096,270원 입니다.

 

2. 군인 월급 일제히 인상

 -군인 봉급이 인상이 되는데 병장은 150만원, 상병은 120만원, 일병 90만원, 이병 75만원을 받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도 월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15만원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확대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이 5년간 최대 198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2년 이상, 누적 800만원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청년에게는 5~10점 신용점수를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4. 빌라도 청약 무주택으로 인정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단독, 다가구주택, 연립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구입해도 무주택으로 인정 받습니다.

 

다음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분입니다.

5. 육아휴직 수당 인상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원)였던 육아휴직 수당이 2025년부터는 첫 3개월에는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250만원)로 상향하고 4~6개월에는 통상임금 100%(최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 80%(최대 월 160만원)로 인상이 됩니다.

 

6.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출산율 제고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 전액, 한도없이 비과세 됩니다.

 

7.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배우자가 출산하면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기존 10일에서 20일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근로자가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고지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역시 1년에서 1년 6개월(4회 분할가능)로 확돼 됩니다.

 

8. 늘봄학교 대상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늘봄학교 우선 대상이 초등 1~2학년으로 늘어납니다. 중위소득 200% 이하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9. 탄소중립포인트 항목 확대

 -2025년 2월 부터 탄소중립포인트 지급항목에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항목이 추가되어 12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됩니다.

 

10. 긴급재난문자 확대

 -일정 기준 이상 강한 비가 관측될 경우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합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경북, 전남권에서만 운영했지만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또 11월부터는 겨울철 대설에 대한 안전안내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상 2025년 올해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주요 변화 10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카카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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