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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공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2025년 1월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2024.12.1 부터 2025.1.15 까지 일괄제공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동의)절차를 진행합니다.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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