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와 제출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가족관계 미확인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자료)와 소득 ·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연금 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러를 제출합니다.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일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를 제출하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도 퇴직자 또는 2이상 회사의 근무자는 전(종)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합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적용됩니다.
이상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와 제출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준비 잘 하셔서 모두 13월의 월급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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