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간소화 서비스 전면개편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개선내용
1) 간소화서비스를 개선하여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비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는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조회 다운로드 기능 미제공
(1)'24년 6월까지 발생한 소득자료 기준
(2)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제공
2) 부양가족 중 소득기준 초과자(Y)를 간소화자료로 제공(Y만 표시, N은 미표시)

2.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산출방법
1)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24.1월~'24.6월까지 발생한 총급여
2)타 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 '24.1월~'24.6월까지의 소득금액 합산
*각 소득별 소득금액 산출방법
-근로소득=총급여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지급액-(지급액*업종별 단순경비율[타가])
-기타소득=지급액-(지급액*의제필요경비율)
-양도소득=양도소득금액(음수는 0으로 간주)
-퇴직소득=과세대상 퇴직급여
오늘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간소화 서비스 전면개편 주요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728x90
반응형
'알고계시나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 (0) | 2025.01.16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알아보기 - 감면율 & 감면한도 & 감면대상자 (0) | 2025.01.16 |
2025년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금 할인받자! (0) | 2025.01.11 |
2025년 주요 변화 10가지-최저임급, 군인월급, 청년도약계좌, 육아휴직 등 (0) | 2025.01.08 |
KTX 신진주역 인근 탑마트 진주 가좌점 오픈 구매금액별 사은품 (0) | 2024.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