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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계시나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만 나이 계산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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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이제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지게 됩니다. 행정기본법 ,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서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그럼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연도(2023) - 출생연도(1993) - 1 = 현재나이(29세)가 됩니다.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연도(2023) - 출생연도(1993) = 현재나이(30세)가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달라지는 건가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을 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법제처 자료를 통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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