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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계시나요?

자동차세 연납하고 공제혜택 놓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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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상남도 페이스북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공제혜택 놓치지 말자! 
한마디로 말해서 1월은 자동차세를 할인하는 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를 할 경우에 1년분 자동차세의 6.4%를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경상남도 페이스북

자동차세 연납하는 방법은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 앱 그리고 세무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번 연납을 한 차량은 재신청할 필요없이 해가 바뀌어도 자동으로 갱신이 되기 때문에 1월에 집으로 도착하는 연납 고지서를 그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출처: 경상남도 페이스북

그러면 2023년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에 월별로 공제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월에 연납을 할 경우에는 6.4% 공제율이며 3월에 납부하면 5.2% 공제율, 6월에 납부를 하면 3.5% 공제율이며 9월에 납부를 하면 공제율이 1.7%가 됩니다.

 

 

납부를 해야하는 세금이라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1월에 연납을 하는 부분이 3월이나 6월, 9월에 납부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중간에 차를 바꿀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납을 하게 되면 차량 교체시 연납한 차량의 자동차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당연히 새로 구입한 차량은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를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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