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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창군청에서는 2023년 결혼축하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입니다. 출생연도로 하면 1977년~2004년이 해당됩니다.
지원인원은 신규신청 100가구, 2022년 신청 100가구 이며, 지원금액은 1가구당 600만원 입니다. 600만원은 3회로 나누어서 분할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결혼축하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이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혼인신고일 기준 3개월 이상 부부 중 1명 이상이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 최초 신청 시, 부부 모두 거창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 3회 신청 시까지 군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
결혼축하금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도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본인, 배우자 각 1부씩 주소변동사항 나오도록)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1부
※ 본인과 배우자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축하금 신청 접수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읍사무소 2층 총무담당 055-940-7226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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