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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계시나요?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9/13~26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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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이면서 주택구입을 하실때 대출을 받으셨다면 이 포스팅을 꼼꼼히 잘 보시고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남도 페이스북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간은  9월 13일(화) ~ 26일(월)까지 입니다. 신청방법은 '경남바로서비스' 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접수 https://baro.gyeongnam.go.kr 

 

경남바로서비스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입니다.

baro.gyeongnam.go.kr

 

지원내용은 2022년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한 납부금액을 최대 75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지원대상은 경상남도에서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이며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5년 이내입니다.

지원기간은 요건이 충족이 될시 최장 5년간 지원을 해줍니다. 매 반기마다 신규신청 접수를 받는데 연 2회 신청 접수를 합니다.

*출처: 경상남도 페이스북

 

그럼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조건은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를 해야됩니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이하(2021년 귀속분 소득기준)입니다. 

*주택기준은 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이하), 주택가격은 매매계약서 기준으로  4억원 이하이며,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됩니다.

*출처: 경상남도 페이스북

*구입시기는 혼인신고일 이후이며, 대출용도는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이어야 합니다. 지원에서 제외대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º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도내 지자체(함안, 고성, 남해, 산청)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당해연도 지원 받은 자, 1가구 다주택자입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055-211-4346으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해당이 되시는 분이시라면 9월 13일(화)부터 26일(월)까지 2주간 신청을 받고 있으니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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