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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지원 : 8/22(월)부터~ 1년간 신청, 월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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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하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2022년 8월 22일(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출처: 경상남도 페이스북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는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를 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되겠습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제외되는 대상은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출처: 경상남도 페이스북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면 되고,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한도는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매월 분할해서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출처: 경상남도 페이스북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월)부터 1년간 이며,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소득 ·재산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면 소득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은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입니다.

청년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 +동일주소기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이며, 원가구는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입니다.

경남지역에 거주하시는 청년중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실 분들은 경남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 htttps://www.gyeongnam.go.kr/housing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주거지원플랫폼

경상남도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 자세히보기 --> 경상남도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정보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검색을 제공합니다.

www.gyeo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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