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하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2022년 8월 22일(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는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를 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되겠습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제외되는 대상은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면 되고,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한도는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매월 분할해서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월)부터 1년간 이며,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소득 ·재산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면 소득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은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입니다.
청년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 +동일주소기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이며, 원가구는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입니다.
경남지역에 거주하시는 청년중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실 분들은 경남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 htttps://www.gyeongnam.go.kr/housing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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