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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지원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나요? '청년의 날'은 법정기념일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오늘은 청년지원정책 중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연령: 만 19세~34세까지
*소득: 청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가구의 재산이 1억 700만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000만원 이하
*거주: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서 전입 신고한 거주 주택이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며 월세 60만원 이하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 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제외
2.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를 지원
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giro.go.kr)나 어플로 신청
*방문 신청: 주소지 소재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4.청년월세 특별지원 참고사항
*신청 희망자는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시도별 누리집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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