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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금)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자
-다중이용시설 및 체험방형태 의료기기 판매업소 사업주 · 종사자 · 이용자
-대중교통, 의료기관 · 약국 · 종사자 · 이용자
-집회 · 시위장의 주최자 ·종사자· 참석자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 · 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 ·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마스크 착용 불인정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관리 · 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마스크 착용 예외
-만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 · 발달장애인, 의학적 소견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마스크 착용은 최고의 백신입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 부과되지 않도록 최고의 백신인 마스크를 꼭꼭 착용해서 2020년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저~~기 멀리 태양계 끝으로 몰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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