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30명,강원·제주10명미만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1.5 단계 지역적 유행 개시: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30명,강원·제주10명미만/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강원·제주 4명미만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2단계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중 하나 충족 - 1)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2)2개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3)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지속
->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3단계 전국적 대유행: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건,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주요 방역조치 1.다중이용시설
- 1단계 생활속 거리두기 기준으로 내용을 살펴보고 1.5단계~3단계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일반관리시설: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기타시설: 정상 운영
▶국공립시설: 경륜 · 경마 등 50%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유행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엄도 · 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주요 방역조치 2.일상 및 사회 · 경제적 활동
- 1단계 생활속 거리두기 기준으로 내용을 살펴보고 1.5단계~3단계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 ·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 · 시위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모임 · 행사: 500명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 · 협의 필요,방역수칙 의무화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50%)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종교활동: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 · 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예: 1/5 수준),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별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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