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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가 1단계로 전환되었다는 뉴스가 자주 보이네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이 25%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 or 읍면동주민센터
*복지로 신청 QR코드: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지원대상: 중위소득 75%이하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75% 금액 참고하세요)
*제외대상 가구: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대상가구
2.지원금액: 1인 40만원/ 2인 60만원 / 3인 80만원 / 4인 이상 100만원 (1회 지원금액)
3. 지원금 신청방법
1)온라인신청(복지로): 20.10.12(월)~10.30(금)
2)현장신청(읍면동): 20.10.19(월)~10.30(금)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제' 운영 (토,일,공휴일은 현장방문 신청불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되었는데 신규 확진자수가 97명이라고 하네요. 언제쯤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얼른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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