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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계시나요?

10/12(월)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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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 시행됩니다. 마스크 착용등 핵심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를 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1)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 허용

 2)고위험시설 집합제한 유지(5종 유흥시설 강화된 방역수칙 추가 적용)

 3)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계도기간 연장(~11.12일 까지)

*출처:경상남도 페이스북

 

 

 

 

 

 

상세하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집합 · 모임 · 행사 허용: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나 박람회 그리고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등 대규모 행사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고위험 시설: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한제한) 유지, 유흥시설 5종(헌팅포차, 감성주점,유흥주점, 콜라텍,단란주점)은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출처:경상남도 페이스북

 

*이외 다중이용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불법방문판매 및 유사방문판매행위 집합금지 유지/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무신고, 무료 유료 포함)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유지/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종교시설: 예배 등 정규종교집회 허용(단 소모임, 식사 금지 유지(2020.10.12~10.25.24시)

 

 

 

 

 

 

 *국공립시설은 운영 가능하되,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최대 50%)

 *스포츠 행사는 관중수를 제한 합니다.(최대 30%)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은 운영 가능합니다.

*출처:경상남도 페이스북

 

공공기관 · 기업은 유연 ·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예: 전 인원의 1/3)

민간기관 · 기업은 유연 ·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여름도 가고 이제 선선한 가을이 되었는데 코로나19도 이제 저 멀리 우주밖으로 떠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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