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형을 받은 송도근 사천시장. 이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는데 24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검사와 송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송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진욱 기잡니다.
송도근 사천시장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항소심 공판.
재판부는 1심 판결 뒤 검사와 송 시장이 제기했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벌금 70만 원 형이 그대로 유지돼
시장직 수행에는 영향이 없게 됐습니다.
앞서 송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천 CCTV통합안전센터와 농업기술센터 등을 호별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송 시장의 민원지적과를 제외한 모든 방문을
유죄로 인정했는데,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송 시장이 정당을 상징하는 색의 옷을 입고
공직선거법상 방문이 금지된 사무실을 방문한 점.
나가기 전 사전투표를 독려하거나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해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항소한 민원지적과 방문 혐의의 경우
다수인이 왕래하는 민원홀과 민원지적과가 공간적으로 같은 장소에 있고,
민원인이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호별방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호별방문 장소가 다수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이라
부정행위의 가능성이 비교적 낮고,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원심에서 선고한 70만 원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봤습니다.
송 시장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시정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송도근 / 사천시장
- "호별에 해당되는지 모르고 업무 독려차 방문한 것이 결과적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염려를 끼쳤습니다. 시정에 앞으로 전념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문을 검토해
일주일 안에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로 선거법 위반이라는 큰 부담을 덜게 된 송도근 사천시장.
항공과 관광산업 등 사천시 행정에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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