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사회적거리두기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30명,강원·제주10명미만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1.5 단계 지역적 유행 개시: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30명,강원·제주10명미만/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강원·제주 4명미만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2단계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중 하나 충족 - 1)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수가 1.. 더보기
10/12(월)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 시행 오늘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 시행됩니다. 마스크 착용등 핵심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를 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1)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 허용 2)고위험시설 집합제한 유지(5종 유흥시설 강화된 방역수칙 추가 적용) 3)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계도기간 연장(~11.12일 까지) 상세하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집합 · 모임 · 행사 허용: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나 박람회 그리고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등 대규모 행사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고위험 시설: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한제한) 유지, 유흥시설 5종(헌팅포차, 감성주점,유흥주점, 콜라텍,단란주점)은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