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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관련 FAQ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관해서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 ​ ​ 근로장려금 시행에 따른 반기별 소득파악을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신설 제출기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즉, 2019년 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7월 10일(수)까지 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근로장려금 확대시행에 따라 반기별 지급 방식이 도입되었고, 기존 제도로는 반기소득을 파악 할 수 없어 반기별 소득파악을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 2.소득자가 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은 왜 제출 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소득 포함)에 .. 더보기
일용근로소득 제출안내 - 2019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제출기한 변경, 근로소득공제액 상향'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용근로소득 제출 안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이 2개가 있는데요~ 첫번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2019년 4월 제출부터) *종전: 4월, 7월, 10월, 2월 말일까지 -> 변경: 4월, 7월, 10월, 1월 10일까지 두번째,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 상향 *종전: 1일 10만원 -> 변경: 1일 15만원 2019년부터 달라지는 2가지 사항 잘 아시겠죠? 따라서 2019년 1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4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4월은 2019년 1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달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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