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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전면개편 주요내용 오늘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간소화 서비스 전면개편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개선내용 1) 간소화서비스를 개선하여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비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는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조회 다운로드 기능 미제공  (1)'24년 6월까지 발생한 소득자료 기준  (2)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제공  2) 부양가족 중 소득기준 초과자(Y)를 간소화자료로 제공(Y만 표시, N은 미표시)  2.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산출방법 1)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24.1월~'24.6월까지 발생한 총급여 2)타 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 '24.1월~'24.6월까지의 소득금액 합산  *.. 더보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관련 FAQ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관해서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 ​ ​ 근로장려금 시행에 따른 반기별 소득파악을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신설 제출기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즉, 2019년 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7월 10일(수)까지 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근로장려금 확대시행에 따라 반기별 지급 방식이 도입되었고, 기존 제도로는 반기소득을 파악 할 수 없어 반기별 소득파악을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 2.소득자가 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은 왜 제출 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소득 포함)에 .. 더보기
일용근로소득 제출안내 - 2019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제출기한 변경, 근로소득공제액 상향'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용근로소득 제출 안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이 2개가 있는데요~ 첫번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2019년 4월 제출부터) *종전: 4월, 7월, 10월, 2월 말일까지 -> 변경: 4월, 7월, 10월, 1월 10일까지 두번째,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 상향 *종전: 1일 10만원 -> 변경: 1일 15만원 2019년부터 달라지는 2가지 사항 잘 아시겠죠? 따라서 2019년 1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4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4월은 2019년 1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달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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