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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계시나요?

일용근로소득 제출안내 - 2019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제출기한 변경, 근로소득공제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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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용근로소득 제출 안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이 2개가 있는데요~ 

 

 

첫번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2019년 4월 제출부터)

   *종전: 4월, 7월, 10월, 2월 말일까지  -> 변경: 4월, 7월, 10월, 1월 10일까지 

 

 

두번째,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 상향

  *종전: 1일 10만원  -> 변경: 1일 15만원

 

 

2019년부터 달라지는 2가지 사항 잘 아시겠죠?

 

따라서 2019년 1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4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4월은 2019년 1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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