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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용근로소득 제출 안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이 2개가 있는데요~
첫번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2019년 4월 제출부터)
*종전: 4월, 7월, 10월, 2월 말일까지 -> 변경: 4월, 7월, 10월, 1월 10일까지
두번째,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 상향
*종전: 1일 10만원 -> 변경: 1일 15만원
2019년부터 달라지는 2가지 사항 잘 아시겠죠?
따라서 2019년 1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4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4월은 2019년 1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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