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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계시나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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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관해서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시행에 따른 반기별 소득파악을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신설

제출기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즉, 2019년 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7월 10일(수)까지

 

 

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근로장려금 확대시행에 따라 반기별 지급 방식이 도입되었고, 기존 제도로는 반기소득을 파악 할 수 없어 반기별 소득파악을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

 

 

2.소득자가 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은 왜 제출 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소득 포함)에 한해 신청 가능하므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모두 제출.

 

 

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이후 근로소득이 확정되어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수정제출이 필요한지? 이러한 경우 가산세는?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 확정된 소득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수정제출 해야 하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대상 아님

 

 

4.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급금액의 제출기준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호의4 서식에 따라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제출이 누락된 근로소득은 확정된 이후 수정하여 제출

 

 

5. 노사합의 등으로 ’18년 급여를 ’19년 5월에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19년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하므로 ’18년 급여는 제출대상 아님

 

 

 

6.  노사합의으로 ’19년 급여를 ’20년 5월에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 원칙적으로 ’19년 급여에 대해 ’20년 1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기한 이후에 지급이 확정된 ’19년 급여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정하여 제출.

 

 

 

7.  ’19년 6월 급여를 7월에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호의4 서식에 따라 7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함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제출이 누락된 근로소득은 확정된 이후 수정하여 제출

 

 

 

8. ’19년 12월 급여를 ’20년 1월 또는 2월에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호의4 서식에 따라 ’19년 12월 급여를 ’20년 1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

->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제출이 누락된 근로소득은 확정된 이후 수정하여 제출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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