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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계시나요?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마트 갈 때 ‘장바구니’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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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지금은 불편하게 느껴지겠지만,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분명히 우리 일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지난 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대형마트 등지에서 1회용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이하 쇼핑몰)를 비롯해 매장크기 165㎡(약 50평) 이상의 대형잡화점(이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그러나 평소 문제의식 없이 써오던 1회용 비닐봉투였던 탓에, 소비자 혼란도 생기고 있다. 이에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와 관련한 가이드를 전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비닐봉투. 사용하는 데 편리함이 많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용량이 증가해왔다. 환경부에 따르면 1인당 1회용 비닐봉투 연간 사용량은 414장(2015년 기준)으로, 1인당 하루에 1장 이상은 사용하는 꼴이다. 이에 따른 연간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인당 20kg에 달한다. 이에 반해 2010년 기준 EU의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198개(핀란드는 4개)였다.
이처럼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자 국내에서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를 하고 나섰다.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강승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에게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다.


-. 4월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
이달부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하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대형 마트 등 2000여 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1000여 곳)에서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규제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안 된다.


-. 향후 동네 슈퍼 같은 소규모 점포에도 적용되는지?
아직 거기까지 적용할지는 결정된 게 없다. 사실 일회용품 규제 조항이 있었지만, 그동안 실제로 집행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커피전문점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억제했고, 올해는 일정 규모 이상 점포에서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못 쓰게 했다. 그리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빨대, 뚜껑, 젓는 막대와 배달할 때 쓰이는 용기,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1회용 식기류 등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 오는 10월에 확정 예정이다.


-. 집에서 보관하던 1회용 비닐봉투를 점포에 가져와 장바구니처럼 활용하는 것도 위반사항에 해당 되는가?
그건 상관없다. 소비자가 가져오는 건 괜찮다. 다만, 판매자가 제공을 못 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은 1회용 비닐봉투 신규 발생을 억제하는 게 목적이다. 이전처럼 유상 판매도 안 된다. 다만, 종이봉투 같은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돼 있다. 종이로 된 봉투나 쇼핑백은 판매자가 유상이나 무상을 결정해 제공할 수 있다. 또, 재사용봉투, 종량제 재사용봉투도 사용이 가능하다.


-. 마트 등에서 소소한 물건을 담을 때 많이 사용하던 속 비닐 사용 가능 여부에 혼란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다?
속 비닐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가 있는데 이 때문에 궁금해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생선·정육·채소 등 이미 트레이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포장 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액체가 누수될 수 있는 제품(어패류, 두부, 정육 등) 등은 속 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또, 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는 속 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건 그만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인가?
1회용 비닐봉투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폐기물 전반에 대한 문제다. 지난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도권 폐비닐수거가 중단되면서 소위 ‘쓰레기 대란’이 발생했다. 그 뒤로 이런 부분은 문제가 크다는 인식을 하게 됐고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시행하게 됐다.
비닐도 결국 플라스틱 일종이다. 썩는 데만 100년에서 수백 년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 또,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그 중 이산화탄소 배출은 연간 6,700억 톤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하다. 그래서 환경오염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지금은 불편하게 느껴지겠지만,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분명히 우리 일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1회용 속 비닐’ 사용가이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에 따라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 1회용 속 비닐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제공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어느 때 사용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알아본다.


바나나(O)

바나나는 포장되지 않은 1차 식품이고 대량으로 쌓아놓고 판매하는 과일이므로 속 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딸기처럼 이미 포장이 되어 있고, 수분이 흐를 염려가 없는 제품은 속 비닐에 담을 수 없다.


흙이 묻은 제품(O)

브로콜리, 대파, 고구마, 당근, 감자 등 대량으로 쌓아놓고 판매하는 제품이나 흙이 묻은 제품은 속 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국물이 있는 제품(O)

두부나 김치의 경우, 국물이 새거나 흐를 수도 있으므로 속 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스티로폼 포장 후 랩 씌운 제품(O)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등 정육 제품은 핏물이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속 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생선 등 어패류를 구매할 때도 속 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음료수·포장된 가공식품(X)

 

음료수처럼 포장이 되어 있고, 단순히 온도 차이로 수분이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속 비닐에 담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과자, 캔디 등 이미 포장된 일반 가공식품을 담고자 속 비닐을 사용하는 것도 안 된다.
제공: 환경부

*자료출처: 화광신문  2019/04/19 1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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