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부분과 함께 통상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받은 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금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사용 기한이 끝난 시점에 발생을 하며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 기한이 끝난 이후 첫 월급날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인정되려면 조건이 있는데,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사용촉진 프로세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를 합니다.
근로자는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유급연차휴가청구권 소멸 2개월 전까지 다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즉, 회사에서 사용을 독려했으나 근로자가 응답하지 않아 회사가 사용 시기를 특정해서 통보하였음에도 사용을 하지 않으면 연차는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케이뱅크 미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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