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손주돌봄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수당으로 월 40만원 준다고 하는데, 지원대상과 돌봄대상 등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경상남도 손주 돌봄 지원사업은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손주돌봄수당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나 외조부모
★돌봄대상: 다자녀가구의 만 2세 24~35개월 영아(지원기간 12개월)
*다자녀가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가정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불가, 조손가정은 지원
★돌봄수당: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원 지급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신청기간: 2024.7.1(월)~
★신청서류: 신분증, 손주돌봄수당 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문의 및 접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지원절차: 신청/접수(부모 및 양육권자, 신청서 및 서약서외) -> 대상선정(자격확인, 교육안내) -> 교육/활동(교육: 온라인 4시간, 익월 활동계획서 및 당월 활동일지 제출, 돌봄활동(1일~말일) -> 수당 지급/사후 관리(돌봄수당 지급-매월 20일, 사후관리-모니터링)
오늘은 경상남도 2024년 손주돌봄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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