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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계시나요?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월 30일(목)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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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6월 30일(목)부터 온라인 간편신청 가능합니다.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수 기준 5부제를 실시합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6월 30일(목)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은 약 7.2만개사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기간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입니다.
'22 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 소기업에 더해서 연매출 30억이하 중기업도 포함이 됩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신속보상 대상중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오전 9시부터 온라인 간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하시면 됩니다.
6월 30일(목)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예를들어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0,5 인경우 6월 30일(목),7월 5일(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 어려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도 7월 11일(월)부터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사압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7월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1일(월)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7월 22일(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7월 5일(화)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7월 5일(화)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0,5인 경우 가능하며, 6일(수)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1,6 인 경우/7일(목)은 사업자번호끝자리가 2,7 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월)부터 가능하며 예를들어 7월 11일(월)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2022년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30일(목)부터 7월 15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당일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00시~07시까지 신청을 하면 당일 10시에 지급하며 07시~11시까지 신청을 하면 당일 14시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남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시다면 6월 30일(목)부터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시군청 등에서 손실보상 관련하여 전담 안내창구를 운영중에 있으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담 안내창구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콜센터 1533-3300, 온라인 채팅상담은 손실보상114kr,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민원전담센터는 055-285-653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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