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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S 뉴스

사천 에르가 2차, 시공사 재선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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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처리된 이후 법원의 회생절차를 기다리던 흥한건설이 결국 사천 에르가 2차 시공을 중도 포기했습니다. 
공사 재개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시행사 측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시공사 재선정 조건을 놓고 시행사와 계약자들의 의견차가 커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박성철기자의 보돕니다.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 시행사
세종 R&D가 결국 시공사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흥한건설 역시 기업회생이 되더라도 
에르가 시공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보증공사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가 늦어지며 두 달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시행사의 의지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사는 공사를 이어서 진행할 업체로 
1군 업체인 두산건설을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두산건설은 계약자 90% 이상이 
동의하면 시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단 자신들이 공사를 할 경우 당초대로 2019년 7월 입주는 불가능하고 
2020년 2월이 돼야 입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늘어난 공기만큼 중도금 대출이자를 
더 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최근 시행사가 계약자들에게 
이를 전부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행사는 계약자들이 이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자 동의 없이
2군이나 3군 건설사에 시공을 맡겨 공기를 맞추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아파트 계약자들은 난처해졌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자들은 나머지 공사를 
1군 업체에 맡기고 싶지만 이자를 전적으로 
부담하라는 시행사 요구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2군이나 3군 업체를  불러 공사를 마무리하자니
부실이나 하자 등 우려되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시공사 변경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천시는
공기 연장에 따른 중도금 이자 납부 책임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른 협의 사항으로 자신들이 
중재할 수 없다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단 두산건설이 주민동의를 얻지 못해
에르가 시공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시행사가 주민 의사에 반하는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도록 주민동의서를 시공사 변경 승인의 
전제조건으로 내거는 등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계약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시행사는 11월 4일 다시 
시공사 재선정과 관련된 입주자 설명회를 갖겠다는 
계획입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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