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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계시나요?

세법해석 문제로 세무신고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제도'를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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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제도'안내

 

세법해석 문제로 세무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용해보시길 바래요~

 

 

 

 

#.사전답변제도란?

 -사전답변제도는 납세자가 '실명'으로 자신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사전(법정신고 기한 전)에 질의할 경우 국세청장이 명확한 답변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특정한 거래: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관련 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거래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면 이런 점이 좋아요~

1)질의한 사실관계와 답변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할 경우 국세청이 답변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못하는 구속력이 부여되어 과세관청과의 분쟁도 예방할 수 있어요.

2)복잡한 세무문제를 로펌, 회계법인 등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것은 신청하면 안되요~

1)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질의

2)가정의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

3)사실관계의 판단에 관한 질의

4)신청에 관련된 거래가 법령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5)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방문, 전자(홈택스)로 신청해야 해요. 팩스로는 접수가 안되요.

https://www.nts.go.kr/info/info_01_03_02.asp

 -우편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나성동) 국세청 법령해석과 (우: 30128)

 -홈택스 신청방법: www.hometax.co.kr 로그인 -> 신청/제출 ->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신청기한이 있나요?

-신청은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해야해요

예) 부가가치세: ~1.25 또는 ~7.25/ 종합소득세 : ~5/31

 

 

 

 

 

#.며칠이내에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나요?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일반 민원질의 등 다른 업무보다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의 불충분 등으로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답변이 늦어질 수도 있으니, 사실관계를 명확히 적고 이에 따른 증빙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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