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 월세 특별지원 : 8/22(월)부터~ 1년간 신청, 월 최대 20만원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하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2022년 8월 22일(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는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를 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되겠습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제외되는 대상은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