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벌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기설비 법정 정기검사 검사기준 및 검사주기, 벌칙 전기설비 법정 정기검사의 검사기준 및 검사주기 그리고 벌칙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정기검사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정기검사)①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검사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