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착용예외 썸네일형 리스트형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11/13(월)부터~ 11월 13일(금)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자 -다중이용시설 및 체험방형태 의료기기 판매업소 사업주 · 종사자 · 이용자 -대중교통, 의료기관 · 약국 · 종사자 · 이용자 -집회 · 시위장의 주최자 ·종사자· 참석자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 · 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 ·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마스크 착용 불인정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관리 · 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마스크 착용 예외 -만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 · 발달장애인, 의학적 소견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