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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국회의원이 지역 전통주 품질 강화와 소비자보호에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강석진 국회의원은 23일,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1년 후에
품질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신청 요건 강화 내용과
관련 벌칙 조항의 근거가 담겼습니다.
현행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전통주 품질인증이 취소되더라도
바로 재신청이 가능해 품질관리의 허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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