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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와 진주시의회가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공급가격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에서 '감정평가가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감정원 타당성조사단은 지난 19일
국토부가 의뢰한
타당성 조사 심의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해당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방법 적용에 있어
시산가액간 합리성 검토 생략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기본적 사항의 확정과 감정 평가 과정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정평가액도 시장가치 증거자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종합적으로 '적정하다'고 심의.의결했습니다.
진주시의회는 지난해 감사를 통해
"열세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층고 제한에 문제가 있고,
이주자 택지 평가에선
철탑 등으로 감정 처리가 되지 않았다"며
국토부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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