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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취학 아동 1인당 '특별 돌봄 지원금'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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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도내 미취학 아동 17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특별 돌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9월 사이 출생한 미취학 아동으로,
올해 9월 기준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입니다.

 


올해 9월 출생아로 출생 뒤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해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원되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석 전, 오는 28일 대상자에게
아동수당지급계좌로 일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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