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32조 사용자의 책무: 퇴직연금제도 교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①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③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