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 통상임금 이란? 오늘은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부분과 함께 통상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받은 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통상임금이란?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