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송도근 사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기각..시장직 유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형을 받은 송도근 사천시장. 이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는데 24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검사와 송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송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진욱 기잡니다. 송도근 사천시장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항소심 공판. 재판부는 1심 판결 뒤 검사와 송 시장이 제기했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벌금 70만 원 형이 그대로 유지돼 시장직 수행에는 영향이 없게 됐습니다. 앞서 송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천 CCTV통합안전센터와 농업기술센터 등을 호별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송 시장의 민원지적과를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