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지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남도, 미취학 아동 1인당 '특별 돌봄 지원금' 20만원 지급 경남도가 도내 미취학 아동 17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특별 돌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9월 사이 출생한 미취학 아동으로, 올해 9월 기준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입니다. 올해 9월 출생아로 출생 뒤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해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원되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석 전, 오는 28일 대상자에게 아동수당지급계좌로 일괄 지급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