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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부 "남부내륙철도 노선 변경 불가..예타조사 이미 면제" 창원시가 남부내륙철도 노선 변경을 주장해 서부경남 지역이 반발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남부내륙철도의 노선 변경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14일 정책적으로 결정된 남부내륙철도의 노선을 수정하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고 사업계획 적성성 평가가 마무리된 단계에서 노선 수정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남부내륙철도의 창원방향 운행횟수 조정 등 일부 건의안에 대해선 개통 시까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창원시는 당초 김천에서 진주를 잇는 노선 대신 김천과 함안을 통과하는 노선으로의 변경을 국토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더보기
한국감정원 타당성조사단 "진주시 역세권 개발사업 감정평가 적정" 진주시와 진주시의회가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공급가격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에서 '감정평가가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감정원 타당성조사단은 지난 19일 국토부가 의뢰한 타당성 조사 심의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해당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방법 적용에 있어 시산가액간 합리성 검토 생략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기본적 사항의 확정과 감정 평가 과정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정평가액도 시장가치 증거자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종합적으로 '적정하다'고 심의.의결했습니다. 진주시의회는 지난해 감사를 통해 "열세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층고 제한에 문제가 있고, 이주자 택지 평가에선 철탑 등으로 감정 처리가 되지 않았다"며 국토부에 감정평가 타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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